기초법개정공동행동·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기초법개정공동행동)·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8대 국회는 복지의 기본인 기초법 전면 개정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및 시설수급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할 복지서비스를 축소하고 상품화하는 것도 모자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말까지 2년 동안 절대빈곤층은 50만 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부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된 인원은 겨우 4%인 2만 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달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185%로 하는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도 기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보다 예산에 짜 맞춰진 개정안에 불과하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103만 명인데, 김 의원안은 그 중 8만 명 정도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피해 당사자 유남열 씨.
▲ 부양의무자 기준 피해 당사자 유남열 씨.
부양의무자 기준 피해 당사자 유남열 씨는 이혼 후 독거노인으로 지하철 택배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유 씨는 2009년 1월 말 척추관 협착증 판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다. 이후 유 씨는 3년간 기초노령연금 9만 원으로 생활했으며, 반찬 살 돈이 없어 소금으로 간을 맞춰 밥을 지어먹었다는 것.

유 씨는 “2010년 3월 서울시에서 그물망복지센터를 운영한다는 기사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자, 담당자가 내 자식과 내일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 다음날 자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고, 또 그 다음날 자식의 연락처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다. 결국 자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며 “사정이 딱하게 되자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신청해줬다. 그러나 ‘월세를 낼 수 있는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됐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피라미라 그런지 서울시 그물망에도 걸리지 않고 빠져나갔다. 젊었을 때는 미흡하게나마 산업전선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땀을 흘렸고, 자식들 키우는 데 허리가 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나 같은 독거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며 사회복지사 1만인 선언을 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임성규 회장은 “가양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피해 당사자를 보면, 단지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웠다.”며 “기초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한지 2주가 지난 현재 8,300여명이 서명했다. 이번 주 중으로 취합하면 1만 명은 족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사회복지사들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 탈시설네트워크이음 황인준 활동가.
▲ 탈시설네트워크이음 황인준 활동가.
탈시설네트워크이음 황인준 활동가는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돼 어쩔 수 없이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가 2년 정도 생활하다 현재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설에서 생활할 때 장애수당 등이 나오지만 돈을 모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자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활동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을 선택했다면 정부는 시설을 통해 주고 있는 지원금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줘서 자립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월 안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과 시설수급자에게 수급비를 직접 지급하는 기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눈치만 보며 아직까지도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설수급자의 경우 직접수급이 아닌 시설 수급형태로 급여가 제공됨으로써 시설은 공급자(시설운영자) 중심의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시설수급자는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자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8일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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