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면담
부양의무제 폐지 불가, 내년 예산편성 과정서 185% 확대 목표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0여분가량 면담한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어렵고 소득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지사각 해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유교문화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와 반하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며 “6월 국회나 2012년 예산 편성 과정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기초법 시행령을 고쳐 185%로 확대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03만 명 중 최대 8만5,00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12년 예산편성 과정서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행동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는 기초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려고 했으나 기재부와의 마찰로 인해 이마저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며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부양의무자 기준을 130%에서 185%미만으로 완화) 역시 기재부와 조율이 되지 않으면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의원들이 동의한다해도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만들어 의견조율을 계속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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