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교통사고 부검 결과 발표 “전방주시 태만으로 운전자 사망케 해”

교통사고를 낸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이 불구속 기소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수사 결과, 대성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 현모 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당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대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목덜미, 등 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에 관한 조항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상에 떨어진 것과 뺑소니 관련성 수사에서 선행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양화대교는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보면 대성의 차는 통상 70~80km/h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는 부검결과 혈중 알콜 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4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사고현장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으로부터 합정동 방향으로 24m 지점에서 이륜차 바퀴, 좌측 핸들 및 카울링 접촉 흔적이 나타나고, 8번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충격부분의 흔적이 운전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충격흔적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륜차는 뺑소니 등 전혀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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