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 ▲ 서울시가 2010년 12월 21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무상급식 관련 광고
▲ 서울시가 2010년 12월 21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무상급식 관련 광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정책 광고가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1일, 하루 동안 일간지 등 총 23개 종이신문에 아동의 찡그린 얼굴과 옷을 모두 벗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국부 주변을 식판으로 가린 신원미상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을 게재했다.

인권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록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진 촬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진 촬영을 허락했으며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동 계약에서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한 서울시의 광고 개제가 아동과 그 보호자의 자기 결정권 및 인격 형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즉 명예는 기본권 보유 주체 스스로 판단과 결정에 따라 형성돼야 하며,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서울시는 이에 대해 “광고에 사용된 아동의 얼굴 사진은 초상권 문제가 해결된 사진을 이미지 판매회사로부터 대여한 것”이어서 초상권 문제가 해결된 사진이라고 답했다. 또한 인격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아동을 누드화한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기법”이라며 “서울시는 찡그린 표정과 식판으로 가린 누드 정도의 수위로 최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낮춰 표현”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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