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8월 1일부터 시행
간, 폐, 위, 대장암 등 고형암 말기환자, 1년6개월서 6개월로 장애등급 판정 기간 줄어들어

간․위․폐․대장암 등 말기암 환자들의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결과 장애 1급에 해당하며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폐․위․대장암 등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고형암의 경우 진행 속도가 빠르고, 상태가 위중하지만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이 없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상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해 장애를 판정함에 따라 일반 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단해 장애연금을 지급했다.

고형암에 의한 장애 1급은 모든 항암요법에 실패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있을 정도의 상태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애상태가 아무리 심해도 1년6개월까지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여 원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말기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 가입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형암 장애 2~3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를 판정해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이후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장애판정을 실시해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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