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액 인상 시기 및 방법 등 보고한 바 없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현재 전체 노인의 70%에서 2030년 53%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2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자료를 인용, 현재 ‘소득하위 70%인 수급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노인’으로 변경하면 수급자가 2018년 전체노인의 64%, 2030년 53% 수준으로 축소 ▲수급자를 축소하는 대신 수령액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 보고한 내용은 현행 전체노인의 70%에게 일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방식을 노인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최저생계비에 연동한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이며, 대상자 축소에 대한 부분은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자료를 토대로 수급대상자가 축소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자료는 미래세대의 노인이 현세대 노인보다 소득․재산 수준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연구자의 관점에서 예측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인용해 대상자가 축소된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가 수령액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을 보고한 것 외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보고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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