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로 제정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아 행정안전부 고시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필수사항 7개와 권고사항 8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접근성 지침을 고려한 개발 실제 사례 및 방법 등을 담았다.

우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필수사항으로 ▲대체 텍스트 ▲초점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누르기 동작 지원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대비 ▲자막제공 등을 꼽았다.

▲ 행안부가 꼽은 운영체제 접근성 지원 사례. 좌측은 접근성을 지원한 예이고, 우측은 지원하지 않은 예다.
▲ 행안부가 꼽은 운영체제 접근성 지원 사례. 좌측은 접근성을 지원한 예이고, 우측은 지원하지 않은 예다.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가 함께 제공돼야 하며, 그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경우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돼야 한다. 또 화면 낭독프로그램 등의 보조기기를 통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객체에는 초점이 적용돼야하며, 순차적으로 이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키보드 등 외부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제공을 위한 API △정보 제공방법의 다중성 △음성명령 기능 포함 등이 고려돼야 하며, 접근성 기능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종료와 함께 접근성 기능을 변경 전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터치기바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리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돼야 하며, 슬라이드나 끌기와 놓기 등의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과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며, 전경색과 배경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대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설정 기능에 명도 대비 조절기능을 제공해야 함)

이 지침이 시행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진단할 수 있다.

지침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02-3660-2577, 이메일 jhyun22@nia.or.kr )로 제출하면 되고, 12~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 의견은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공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전문은 홈페이지(http://www.wah.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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