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항 및 현행수준 넘지 못한 지원범위 등 개선돼야”

장애인정책토론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가 29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장애아동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지난 6월 29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정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한계로 들었던 ▲재활치료, 가족지원, 돌봄지원, 휴식지원 등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 ▲방과후서비스 등 일부 내용 삭제 ▲의료지원과 보조기구지원 등 현행수준 넘지 못한 지원범위 등에 대한 지적이 한데 모아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 김치훈 정책실장은 “의료비지원과 보조기구지원 등 복지예산 확대의 근거 확보가 미흡하고, 방과후서비스 등 일부 내용이 삭제돼 법제화에 실패했다.”고 한계점을 꼬집었다.

이어 “복지지원 전달체계 역시 전문가 팀에 의한 다면적 복지욕구 판정체계의 법제화가 유보됐으며, 발달재활서비스(재활치료서비스) 인력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후속과제로 ▲법률 취지에 맞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촉구 활동 ▲부대의견의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촉구 활동 ▲지역의 법률내용, 활용방안 홍보 및 장애아동 권리 확보운동 등을 제시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박영숙 사무국장은 “장애아동통합보육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아동재활바우처기관, 장애인활동보조사업기관,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등 이미 여러 기관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 기존 서비스보다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는지 살펴봤으나, 별 차이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장애아동으로 연령을 한정지었지만 장애아동은 생애주기별 과업이 있고 발달적 상황에 있으며, 18세 이상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면 다양한 장애아동복지 관련 기관과의 통합적 협력체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덕수 이민종 변호사는 “이의 신청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내용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복지지원 대상자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 가능하므로 결국 현 법체계에서는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해야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여전히 권리구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도록 촉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의 문제되는 조항들을 조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최민숙 교수는 “영유아의 선별검사결과, 진단의뢰 여부, 주기적인 선별검사의 필요성 여부, 장애영유아 배치 기관에 대한 정보, IEP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입력해 지역 산하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통합지원위원회 산하에는 장애영유아 관리 웹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의 장애위험유아와 장애유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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