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1,000명 수급자 추가 및 약 2,200억 원 추가 소요 예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2년 1월부터 완화된다.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현행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에서 185%로 상향되는 것.

예를 들어, 그동안 저소득 독거노인이 타지에 사는 4인 가구 아들이 있을시 아들 가구의 소득이 256만 원을 넘으면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노인을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위소득 수준인 364만 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2006년에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된 이후, 6년 만에 130%에서 185%로 완화된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1,000명의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 8만5,000가구에 이르는 이들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부양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라며 “이에 따른 예산은 약 2,2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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