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교육 중 단 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위탁 시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직원의 장애 이해 교육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직원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4일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사업의 위탁 시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인지원센터 91개소를 개설하고, 신규 인력 292명을 채용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담 직원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서 장애 이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직무교육 시간. 출처/ 곽정숙 의원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직무교육 시간. 출처/ 곽정숙 의원실
곽 의원에 따르면, 이틀 동안 실시한 14시간의 교육 중 ‘장애인의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은 단 한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내용도 ‘장애 유형별 상태 이해, 용어 사용법 등’으로만 명기돼 있었다.

곽 의원은 “단 한 시간의 교육으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려면, 전담 직원들이 장애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직원들의 직무교육에 장애 이해 교육 시간과 내용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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