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박은수 의원 “치료 목적 아니어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상 급여 대상 포함 안 돼”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판정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애판정에 필요한 각종 검사 및 평가 비용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상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장애판정을 위한 각종 검사와 평가 비용은 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아, 고가의 의료비를 장애인들이 전액 자부담으로 지불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적장애어린이의 경우 보통 20만 원이 소요되고, 중복장애인의 경우 수십 만 원까지 소요된다. 실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으로 장애판정까지 모두 120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어린이의 경우, 연령별로 재판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 크다는 것.

2009년 장애등급판정 기준 개정에 따라, 장애어린이의 경우 만 6세 미만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6세~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6세~12세 미만 최초로 장애판정이나 재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상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12세~18세 미만에 다시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신적장애와 내부장애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박 의원은 “일선 병원에서는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 항목에 혼선을 빚기도 해 뇌병변장애나 파킨슨병처럼 MRI나 CT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도 이러한 고가의 검사를 받도록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등급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장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장애판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합리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장애 발생 시 지급하는 ‘장애연금’이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보편성, 적정성, 근로복귀 보장기능, 보완적 제도와 적정역할 분담 측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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