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위 점거농성 관련 박경석 징역 1년, 남병준 구교현 징역 10월, 문애린 징역 8월 구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진행된 인권위 점거농성과 관련해 기소된 전장연 박경석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하는 한편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에게 각각 징역 10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문애린 활동가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2일 전장연 등 활동가 150여명은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5개 층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이자 남대문 경찰서 측은 32명의 장애인 활동가를 조사했으며, 이중 4명을 기소했다.

지난 8월 18일 첫 번째 공판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대표는 “검찰조사 과정서 경찰은 내가 경찰을 7차례에 걸쳐 방패 밑으로 발로 찼다고 주장하던데, 하반신 마비인 내가 어떻게 발로 찰 수 있겠냐.”라고 주장했으며, 구교현 조직국장 역시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사무실에 다녀온 후 보신각 집회에 참석했으나, 인권위 점거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인권위원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공권력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 3일 장애인 활동가 150여명은 국가인권위원회 8~12층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전진호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장애인 활동가 150여명은 국가인권위원회 8~12층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전진호 기자
예상보다 높은 구형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당시 장애인들과 직원 간의 마찰이 발생했으나 직접 몸싸움을 하거나 제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할뿐만 아니라 피고인 중 일부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 특히 박경석 대표의 경우 12월 6일 기자회견 건으로 함께 경찰조사를 받은 다른 사람들은 경찰 측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들을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탄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탄원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내려받기 클릭) 오는 29일까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활동가(이메일 jbumo@hanmail.net
, 팩스 02-6008-5133)로 보내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02-723-48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6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