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달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접수는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10월 말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두고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경상북도 김재탁 사회복지과장은 “새로이 시작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이전에 충분한 제도 홍보와 활동보조인 확충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고려하는 등, 종전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비해 어려운 장애인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