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검찰이 앞서 구형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취침 중이던 동기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3)에게 징역 2년 6월을,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6년 동안 피고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상태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지나친 사회적 관심과 개인의 신상정보가 알려져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 따라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2차 추행 후에 아침까지 자리를 옮겨가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쫒아가 추행을 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며 “배씨는 가담한 것으로 돼 있으나 그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형량에 차이를 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의 몸을 만지거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고려대 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6일 학적 완전 삭제와 재입학도 불허되는 ‘출교’처분을 내렸다.

이날 중형을 선고받은 박씨 등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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