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만2,000여 명, 1인당 약 43만 원 지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 시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60%까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으로, 지난 1일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단,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적용항목은 장루·요루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은 2개/주, 일체형(Flange & Bag)은 3개/주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 시에는 장루요루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해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자수는 1만2,000여 명으로, 소요재정 연간 51억(1인당 약 43만 원 지원) 원.”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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