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인센티브 없어 인증제도 활성화에 걸림돌”
변용찬 원장 “법 내에 인센티브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이하 BF인증제)가 유사 인증제도에는 있는 지방세 면세 등 인센티브가 없이 운영돼 실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F인증제가 인센티브가 없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인센티브 부여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F인증제는 국토해양부 소관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보건복지부 소관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도로 현재 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다.

BF인증제는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이나 임산부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물이나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편의시설의 BF인증제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인증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조차 전무해 유니버셜디자인의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제도도입 이후 본인증은 17건에 불과하고 예비인증 64건, 인증탈락 8건을 포함하더라도 지난 4년간 총 89건만이 인증심사를 신청한 셈이다. 전국의 편의시설 건물과 공원 등 장소가 모두 BF인증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에 참여한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

곽 의원은 “유사인증제도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에서는 지방세 감면이나 자금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지만 BF인증제는 인증기관이라는 푯말 하나만을 줘 인증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더불어 의무사항도 아닌 BF인증제는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형식만 내고 ‘하나마나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F인증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과 어르신 등 약자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은 “지적된 대로 인센티브가 없어 BF인증제의 활성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BF인증제 관련법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 법적 사항 내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 또는 감세하는 방안과 BF인증제를 적용하는 시공사나 회사에 가산점을 주는 등 방안으로 제도 활성화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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