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 지출의 28.2%… “고령화·양극화 해소에 중점”

정부는 2012년 복지분야 예산으로 2011년(86.4조 원) 대비 6.4%(5.6조 원) 증가한 91조9,62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총지출 326.1조 원의 28.2%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 복지사업 관련 부처는 5일 복지분야 예산안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복지예산 부문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7조9,095억 원(지난 해 대비 5.1%↑) ▲취약계층지원 1조3,886억 원(3.4%↑) ▲공적연금 31조4,080억 원(11.4%↑) ▲보육·가족·여성 3조72억 원(4.6%↑) ▲노인·청소년 4조93억 원(3.4%↑) ▲노동 12조7,900억(1.4%↑) ▲보훈 4조636억 원(4.9%↑) ▲주택 18조9,829억 원(5.1%↑) ▲사회복지일반 5,908억 원(8.3%↑) ▲보건의료 1조5,626억 원(0.2%↑) ▲건강보험 6조108억 원(5.3%↑) ▲식품의약안전 2,398억 원(4.3%↑)이다.

▲ 2012 복지분야 예산 부문별 내역. 출처/ 8개 복지사업 관련 부처
▲ 2012 복지분야 예산 부문별 내역. 출처/ 8개 복지사업 관련 부처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 및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월 266만 원(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에서 월 379만 원(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급여로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 부교재비를 연 3만6,000원, 총 27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만 19~24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신규 54억 원, 약 33만4,000명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을 위해 자활사업 대상자를 기존 6만5,000명에서 7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1만5,000가구에서 1만8,000가구로, 근로소득장려금은 월 21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예산은 8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늘었으며, 지역사회 사각지대 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사회봉사단 Korea Hands(코라이 핸즈)’ 신규 40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2012년 1,800명으로 확충하고, 2014년까지 7,000명으로 단계적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지원은 장애인연금 수준을 기초급여 9만1,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5만 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월 103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운영비는 월 37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지원 대상 역시 3,260개소에서 3,500개소로 확대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40%를 합한 49만4,000명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70%를 합한 60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원액도 연 36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센터를 50개소 총 181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요보호아동 및 12~13세 기초수급자 아동에 자산형성기회를 제공하는 CDA 지원 대상을 3만8,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늘린다.

△공적연금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급여 지원 대상을 322만 명에서 346만 명(노인 272만 명, 장애인 8만2,000명, 유족 49만 명 등)으로 확대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예산은 1조7,908억 원에서 1조8,918억 원으로 증액한다.

△보육·가족·여성 부문은 일하는 부부의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신규 5만3,000명 339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는 1만 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5세 누리과정’은 기존 소득하위 70% 월 17만7,000원에서, 만 5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 학비를 월 20만 원 지급하도록 확대 시행한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은 5만6,000명에서 6만5,000명 2주 57만2,000원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단가를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 결과 등이 우수한 어린이집 지원 강화, 지원 대상 9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 2012년 3월부터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비 407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공립 법인 및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 지원 대상은 5만7,000명에서 6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보육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육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서비스 확대 예산을 28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으로 새일센터(90개소에서 100개소), 새일여성인턴(3,300명에서 4,200명), 직업훈련(7,700명에서 1만80명), 결혼이민여성인터(466명에서 583명) 등으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사회통합기반 구축 예산 25억 원에서 41억 원, 통역과 번역 지원·한국어지원·이중언어교육 등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예산 465억 원에서 518억 원으로 늘리고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신규 예산 17억 원을 편성했다.

여성·아동 폭력예방 및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예방활동 강화(6억 원에서 12억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62개소에서 6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확충(84호에서 124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지원(127억 원에서 130억 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강화(47억 원에서 49억 원)하도록 했다.

△노인·청소년에서는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을 기존 1~3등급(3만1,000명)에서 1~3등급과 중증에 준하는 치매·중풍 등 일부 노인성질환자(32만7,000명, 신규 1만9,000명)로 완화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279만 명에서 386만 명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은 9만1,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증액한다.

노인일자리는 재정지원 일자리(19만6,000개에서 21만6,000개) 및 민간분야 일자리(4,000개에서 4천600개)를 확대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을 166개소에서 176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동반자 880명에서 980명으로 확대, 취업연계프로그램 36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의료특화형 아동쉼터 4개소 신규 설치 등 청소년쉼터를 83개소에서 92개소로 늘리고, 청소년 인터넷중독 기숙치료·가족캠프를 256명에서 1,080명으로 확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운영 관련 인터넷게임물 중독성 평가 등을 시행한다.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시설 및 장비 보강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를 312명에서 345명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역사·백두산체험활동프로그램과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 시범 운영을 신규 지원한다.

△노동 분야는 ‘체불제로서비스팀’의 민간조정관을 110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하고, 최저임금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2012년 1월부터 서면근로계약 의무화에 따른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등 3대 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기존 7,400개소에서 8,900개소로 확대해 노무관리지원을 강화하고,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줄이기 상담 지원 사업장을 50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민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을 지원(임채기금, 93억 원에서 98억 원),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체불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체당금을 신청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안심일터를 위해 산재보험급여를 26만6,000명에서 26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산재기금도 3조8,159억 원에서 3조8,915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다발사업장 및 신규설립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38만 개소에서 7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센터를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건강증진 활동 지원 대상을 1만2,700개소에서 1만3,000개소로 늘린다.

사업안전보건교육 강화 및 민갅재해예방 활동지원을 통한 재해예방 투자로 안전보건지킴이 신규 3만 명을 양성하고, 건설근로자 25만 명에 대한 안전 기초교육을 신규 시행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학자금, 주택이전비, 자동차구입비, 초기사업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연리 3%) 지원을 한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인원 2,920명에서 3,418명으로 확대한다.

퇴직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생활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 신설,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의료비로 인정한다.

긴급생활비는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통상적인 소득에 비해 3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자녀학자금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의료비 인정범위는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과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인정한다.

퇴직연금 사업운영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저소득 독신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서울 구로, 부산, 대구, 인천, 부천, 춘천)의 노후시설 보수비를 증액(근복기금, 15억 원에서 19억 원)한다.

△보훈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보상금을 224만 원으로 4% 인상, 1급 중상이자 특별수당을 월 31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외 간호수당을 확대(월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이상 1급1항 기준)하고, 고엽제후유증 질병확대에 따른 보상금 710억 원을 반영한다.

국립대전현충원 장·사병묘역이 2013년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시설 확충(장·사병묘역 1만4,000여 기) 및 남부권(5만 기) 국립묘지 착공, 중부권(5만 기)및 제주권(1만 기)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한다.

학교 나라사랑교육, 나라사랑연수위탁교육,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데 28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확대하고,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시설 건립 지원도 135억 원에서 249억 원으로 늘린다.

△주택 분야로는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와 노후 임대주택단지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구입·전세자금 저리 지원(구입자금 연 5.2%, 전세자금 연 2.0~4.0%) 등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2012년 2만 호를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비주택(쪽방, 노숙인쉼터 등) 거주자 등을 위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으로 신혼부부 주택을 국민임대 30%로 지원하고,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도 수도권 5% 기타지역 3%로 공급한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금액을 500억 원에서 650억 원으로 확대한다.

△보건 의료는 민간 병·의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고,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138개소에서 16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2008년~2010년 선정된 10개 대학병원(전남, 전북, 충남, 대구카톨릭, 영남, 부산, 경상, 강원, 제주)에 대해 2012년 9개소 지원,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분만취약지 중 산부인과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응급환자 전용헬기 추가도입을 통한 이송 인프라 확대(30억 원에서 54억 원), 농·어촌 응급의료취약지에 대한 운영 지원 강화(132억 원에서 187억 원), 2012년 중증외상센터 3개소, 2016년까지 연차적 15개소 설치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한다.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운영(102억 원)한다.

신약·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를 3,371억 원에서 3,97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60억 원, 동일) 의료기관 해외진출(15억 원에서 20억 원)과 화장품 해외진출(81억 원에서 123억 원) 등을 지원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를 지원하고,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및 사립교직원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심품의약안전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인프라 확대를 위해 해썹(HACCP) 지정 활성화(60억 원에서 68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19억 원에서 30억 원), 방사능 안전관리 신규 지원(20억 원)등을 시행한다.

임상시험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13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첨단 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8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미생산 백신 개발 지원을 10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방안 연구를 지속 수행하는 데 20억 원을 투입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