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병준 활동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구교현·문애린 활동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박 대표 등 “인권위, 실정법 안에 갇혀 판단해야 했나… 항소하겠다” 밝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장연 박 상임공동대표에게 이와 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 판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계단체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의사 표명을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의도 농성의 목적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농성의 목적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등 활동가 150여 명은 지난 해 12월 2일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5개 층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였다. 남대문 경찰서 측은 32명의 장애인 활동가를 조사했으며, 이중 4명을 ‘업무를 방해하고 투입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박 상임공동대표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렇게 실형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그 논리에 맞게) 헌병철 위원장도 물러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인권위의 기능을 바라봤을 때 실정법 안에 갇혀서 판단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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