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김일례(40, 여, 가명) 씨는 뇌병변 1급 장애아인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몸에 맞는 휠체어와 각종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을 쓰고 있다.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든 중증 장애아(장애 등급 1∼2등급)들의 경우 이동시 안전과 자세 교정을 위해 휠체어 안에 아이의 몸에 꼭 맞는 이너시트(Inner Seat)를 장착해야 하는데, 이너시트가 대부분 수입품인데다 아이의 몸집이 커감에 따라 계속 바꿔줘야 하는 개인별 맞춤기구여서 기성품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씨는 올해부터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를 이용하면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 서비스’는 휠체어의 장애아동용 이너시트를 맞출 때 약간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제작과 렌탈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에 대해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들이 점점 커가는 아이의 몸에 맞춰 보조기구를 계속 바꿔주는 일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중증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주기별 신체조건에 맞는 자세유지 보조기구를 지원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의 성장주기에 따라 기구를 교환해줘야 하는 휠체어 이너시트와 유모차 등이 주요 서비스 대상이며, 이너시트를 예로 들면 휠체어를 포함한 풀세트 1개의 가격 130∼140만 원(시장 평균가)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부 차액을 뺀 120만 원(월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제공한다.

정부지원금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에게는 매달 서비스가격 10만원 중 9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50%∼120%이하일 경우 8만원, 120%를 초과할 경우 6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르면 앞서 얘기한 김씨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20%에 속하기 때문에 매월 2만원씩만 부담하면 1년간 맞춤형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둔 약 600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만19세 미만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 서비스’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행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한 종류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이 밖에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 5월 출범한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모니터링과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서비스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종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각 지역 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정책과(02-3707-9198, 9195) 또는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2-2011-0572∼0574)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