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포럼 개최...창업자 역량분석 및 개발 직무 적응 프로그램의 제공 등 주장 제기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포럼’이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기업 활성화 방안과 장애인 창업 촉진 방안, 두 가지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박성호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80여 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2,600여 명의 중증근로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공모, 열매나눔재단과 원포인트경영연구원이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주한 것.

일본 오이타현 벳부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장애인 공장 ‘태양의 집’은 정형외과 의사였던 故 나카무라 유타카 박사가 1965년 설립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오므론이 1972년 첫 장애인 공장을 세운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현재 소니, 미쯔비시, 혼다, 오무론 등 일본 대기업들과 태양의 집이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가 8곳에 위치해 있으며, 장애인 1,200여 명을 고용했다.

태양의 집에서 시작된 장애인 고용 목적의 특례 자회사는 현재 일본 전국 200여 곳에 있을 정도로 확산됐다는 게 박 박사의 설명이다.

또한 태양의 집 주변에 있는 은행 등 편의시설은 모두 장애인이 운영·일하고 있다.

박 박사는 “우리나라에는 2008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됐지만, 장애인의 기업 운영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며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지원시스템 구축사업과 일본 태양의 집 사례를 토대로 ▲대기업 연계 기술창업 교육 ▲유망 창업가 발굴 프로젝트 운영 ▲장애인 지역창업도우미 발굴·육성 ▲장애인 전문여행사 창업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술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창업 교육 ▲장애인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장애인 창업(기업)정책개발연구소 설립 ▲대기업과 장애인기업 동반성장 구축 ▲장애인기업 지역센터 확대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김유찬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심충진 교수와 함께한 ‘장애인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기업지원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꼽았다. 김 교수는 “장애인기업의 경우 영세한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며, 자기자본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금 확보 현황은 자기자본 조달이 75.3%로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 대출 18.0%, 개인사채 4.3%, 정부정책자금 1.9%, 회사채 및 주식발행 0.4%, 창투사 및 벤처캐피탈 0.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정부정책자금 활용도는 1.9%에 불과해 조달경로로써 정책자금 및 외부 자본 활용이 미흡하다. 현재의 자금사정은 연체는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든 수준이 73.9%였고, 공과금·세금 등을 연체하고 있는 수준 16.2%, 외상대금 지불을 지연하고 있는 수준 9.0%, 직원들의 월급 지불이 지연되고 있는 수준 0.8% 순으로 상당수의 기업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김 교수는 장애인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해당 모태펀드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단,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40% 이상 유지, 회계·세무 전문가 컨설팅 월 1회 이상, 기업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업의 재무현황을 공시해야만 모태펀드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또한 창업기업의 가장 큰 경영애로는 매출부진(43.6%)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인하를 적용하고 ▲장애인기업 제품을 수요하는 일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장애인기업 제품 면세재화 5%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과세재화 15% 매입세액 공제 ▲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 개선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기업이 특허 및 기술력을 장애인기업에 이전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조특법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해 장애인기업이 특허 등 기술력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폭을 확대하고,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를 확대해 장애인기업에 기술력(특허 등)을 제공할 경우 소득세를 100%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창업 촉진 방안에 대해 이지플랜 컨설팅 정극재 대표는 ‘창업자 역량분석 및 업종매칭시스템 고도화’를 제언했다.

정 대표는 “장유형별 평가항목 및 역량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항목별 진단 평가배점을 검토하는 등 매칭시스템 항복의 변수요인 분석 및 적용을 위한 모형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장애인 창업 매칭시스템 조사분석의 지원과 장애인 창업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업진흥원 김경재 박사는 “장애인기업의 팀 창업은 기술력 확보, 창업·운영자금 확보, 전문경영지식 및 경험확보가 주요인.”이라며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운영 시 팀 단위 참가팀을 우대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팀 단위 창업팀의 가점부여 및 일정비율을 입주하고, 팀 구성이 희망하는 업종경력자와의 매칭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강점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개발·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원스탑 인큐베이트 사업개선 및 고도화, 직무환경의 곤란요소 조사,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 적합 직무의 개발 및 전파, 직무 적응 프로그램의 제공, 내부지향의 관리시스템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 예시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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