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통과

여야가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강간, 준강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추진된 이른바 ‘도가니법’에 대한 입법의 골격을 잡은 것이다.

지난 7일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 성폭력 대책’에는 장애인 성범죄를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공소시효는 ▲다른 흉악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정부가 관리해야 할 미제사건 대폭 증가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 폐지 방안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소시효 폐지 요구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도가니’의 공지영 작가와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30만 명의 서명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고 관련법안의 18대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 ⓒ한국어린이재단
▲ ⓒ한국어린이재단

여야는 공소시효 폐지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을 인정하는 성폭력특례법 제6조도 개정하기로 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刑)으로 처벌한다.’라는 내용의 이 조항은 그간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되려 법망을 빠져나가게 하는 수단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하고,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항거불능’을 요건으로 해 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특례법 제6조 중 ‘항거불능’을 ‘항거불능’보다 폭력에 의한 제압의 정도가 약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는 이와 함께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의 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했으며, 성폭행의 경우 법정형을 높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관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을 배제하는 방안 등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간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개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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