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참정권, 자유로운 접근권으로 보장돼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제3투표소를 찾아 1층에 마련된 장애인편의(한시)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박 사무국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해야하는데, 투표소가 관리사무실 2층에 마련됐다. 이곳은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접근이 절대불가하며, 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문제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투표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 바로 시정해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몇몇 투표소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이 투표소로 지정되거나, 1층에 임시 투표소를 설치해 장애인이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투표소의 접근성이 좋은 것은 아니였다.
이 씨는 “오전 10시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왔지만, 경사가 가파르고 계단이 많은 2층에 투표소가 마련돼 있었다. 그래서 선관위에 연락하니 ‘도우미의 부축을 받고 올라가라’고 해서 ‘그럴 수 없다. 100kg이 넘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1층에 투표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금 당장 어떤 조취도 취할 수 없으며, 1층에 투표소를 만드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투표소는 정해진 곳 외에 만들 수 없다’고 답했다.”며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올라갈 수 없어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씨의 뒤로는, 2~3명 도우미의 부축을 받으며 많은 노인들이 투표하기 위해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이어졌다.
한편, 장추련 박 사무국장의 “한 관계자가 ‘부재자투표 용지가 있는데, 장애인이 왜 신청안하고 투표소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비판하자, 투표장에 있던 한 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 제도는 부재자 신고서라는 제도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부재자 신고서가 있다. 외출이 불편한 장애인이 신고하면 집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 중 하나.”라며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내가 내 투표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선관위에서 강요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