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 이용 공간의 크기, CD/ATM의 규격 등 명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자동화기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CD/ATM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휠체어 규격, 장애인의 행동반경 등을 고려해 CD/ATM의 설치 대수, 부스 이용공간의 크기 및 고객조작부의 높이 등을 표준화했다.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으로 금융기관은 오는 2013년 4월까지 장애인·노인에게 차별 없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지난해 6월 제정했으며, 지난 9월 기준으로 국내 17개 은행(영업점 7,349개)이 표준을 수용한 CD/ATM를 설치했다.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금융자동화기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부스(booth)의 설치 기준 ▲부스 이용 공간의 크기(칸막이벽의 규격) ▲CD/ATM의 고객조작부 높이 규격 ▲인터폰 및 봉투 꽂이함의 위치 등의 설치 표준을 제정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이 표준은 지난해 6월 제정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과 함께 그동안 전자금융에서 소외됐던 장애인에게 보다 편리한 자동화기기 이용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