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까지 신규로 선정한 5,200명을 포함해 4만1,300여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은 욕구가 다양하므로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긴급활동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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