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윈헌법률심판 제청… “시각장애인 복지현실 무감각한 사법부의 행태” 반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2,000여 명은 2일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0월 20일 서울지방법원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의료법 제82조를 ‘헌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따른 것.

그러나, 이른바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은 국민 차별, 안마사 선택권 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마사지학과 마사지사의 직업선택 제한 등을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위헌제청을 받아온 바 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의료법 제82조 보장 ▲무자격 안마행위자에 대한 강력 단속 및 처벌 강화 ▲안마 시술 장소 확대 및 육성발전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원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을 제기한 것은 시각장애인의 복지현실에 대해 무감각한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각장애인들이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생사를 건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과 제도가 전무한 현재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해 현행 의료법 82조를 보장하고 불법안마사 단속에 적극 나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안마사협회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안마사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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