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권 확보 공대위, 문화부에 ‘대책마련과 개발과 관련 장비 보급’ 요구
“소통에서의 배제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열렸다.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화관람권 확보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는 168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됐지만, 일반 극장에서 청각·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이나 화변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단 15편으로 90% 이상의 한국영화를 장애인들은 제대로 관람할 수 없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지만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의 적용 시기는 2015년으로 300석 이상 스크린으로 한정돼 있으며, 이 또한 임의 조항으로 극장주가 의지가 없으면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영화 도가니가 청각장애인의 인권과 인권침해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영화의 주제가 되고 있는 청각장애인은 영화를 볼 수도 공감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면 청각장애인이 얼마나 소외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한글자막 제공을 명시해 2015년부터 300석 이상 규모 스크린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번 도가니 영화의 예를 보아도 제작자가 충분히 한글자막을 배포했지만 적용되는 상영관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김광이 활동가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배제된 삶을 살고 있다.”며 “누구도 청각장애인에게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만, 대화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낯선 소통방식으로 청각장애인들은 말할 권리를 빼앗겨 왔고, 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조차 제한 받는 악순환이 연결돼 왔다.”며 “이 때문에 장애인은 문화소스에 접근하지 못했고 제공받지도 못해 ‘비문화적 집단’으로 여겨져 왔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아 새로운 문화 창출로 우리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에서 정하는 표현의 자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은 “국민 1인당 1년에 최소한 1.54회 이상 한국영화를 관람하고 우리나라 국민 31%가 여가활동으로 영화 관람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며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에 대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2015년과 300석 이상 규모라는 기준 역시 우리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당장 영화를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영화관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보고 싶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물 건너 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한 영어교육에 수십조 원을 쓰지만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사회 풍조를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한 영어를 중시하고 그것을 가르친다.”며 “영어에 투자하고 집중하는 에너지의 십분의 일이라도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각장애인에게 투자한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급지법이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복지부, 관계 부처인 문화부 모두 이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영화관람권 확보 공대위는 문화부 장관에게 드리는 요구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 및 정책 수립 ▲폐쇄자막 시스템 등 영화 관람 기술 개발과 관련 장비 보급 ▲협의를 위한 간담회 등 논의체 구성을 주장했다.

한편 영화관람권 확보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문화부 청사 앞에서 장관 면담 요청과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해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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