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개정, 25일부터 5년 경과 차량 대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25일부터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 대의 LPG 차량 중 2006년 11월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 대의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사용기간 5년의 기준은 장애인 등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차량의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사용기간 합,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 합이다.

장애등급 취소 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단, LPG 택시 및 LPG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인 판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LPG 차량을 적기에 처분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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