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24일 임시총회서 직접선거제 도입 가결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 이하 한사협) 회장 선출방식이 간접선거서 직접선거제로 바뀐다.

한사협은 지난 24일 대전역 인경실에서 열린 ‘한사협 2011년 1차 임시총회’에서 직접선거제 도입 및 연회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 및 회원규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간접선거제도서 직접선거제도로의 변경을 비롯해 ▲회원 의무에 회원신상변동신고 삽입 ▲회장결원 시 잔여임기 1년 이상일 때는 선출, 1년 미만일 때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 대행 등이 포함돼 있으며, 1999년부터 동결됐던 현행 연회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담았다.

한사협의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협회도 기존 대의원 투표방식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4년 차기 한사협 회장선거 이전에 회장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방협회의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선거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44년 만에 간선제서 직선제로 선거방식이 바뀜에 따라 올 초 내홍을 겪었던 선거시비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선거를 앞둔 경기사회복지사협회의 경우 이미 대의원총회서 직선제 투표를 결정했으며, 지난 2월 선거를 치른 울산사회복지사협회도 직선제로 선거를 치렀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역시 직선제 선거를 치루기 위한 선거운영세칙안을 마련, 회원들의 의견수렴까지 마치는 등 지역협회에서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어서 회원들을 통한 회장선출 방식은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권자는 3년간 회원의 의무, 즉 3년간 연회비를 연속 납부한 회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치러질 차기 한사협 선거에 투표하려면 2012~2014년 3년간 매해 회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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