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개최
은행,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등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그쳐 장애인들이 실생활 하는 데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금융시설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29일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여의도 소재)에서 열린 결과 발표회에서 공개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결과 시설 접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적·인적 서비스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주 출입구 턱을 2미터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한 충족률은 48%, 층간 이동 편의시설 설치 비율에 대한 충족률은 51%로 절반에 그쳤고, 건물 접근로 유효폭(1.2m) 확보 비율에 대한 충족률은 17%인 것으로 드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제한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기기(ATM)에 대한 모니터링은 ‘시설 접근성’부분과 ‘기능적 접근성’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ATM기 하부공간 확보 비율은 51%, LCD 패널의 적정 기울기 설치비율은 49%, ATM기 전면(30cm이내) 점형블록 설치 비율은 8%로 나타나 휠체어장애인 접근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 및 점자 제공 등에서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은행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점자보안카드 발급에 대한 충족률이 61%,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화상전화기 제공 비율은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등 제공 비율 14%,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뱅킹 사용 만족 비율은 8% 등으로 금융기관 모니터링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은 영역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전국 13개 지역 버스정류장 32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15cm이하인 버스정류장은 전체의 26.6%에 지나지 않았다. 휠체어의 출입이 가능한 곳은 68.1%, 회전이 가능한 곳은 51.2%에 머물렀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이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21.9%에 지나지 않았으며, 점자블록이 설치되었어도 블록이 마모되었거나 훼손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 운행 정보 안내판의 13.4%만이 확대문자나 점자ㆍ음성안내 서비스를 갖추고 있었고,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바닥에서 1.5m 이하 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한 정류장은 절반을 약간 넘는 56.3%로 집계됐으며, 저상버스 정보를 명기하는 안내기기도 48.6%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버스 탑승시 휠체어 이용이 쉽도록 보도 턱 높이가 15cm 이하로 조성된 정류장은 26.6%에 그쳐 장애인들의 버스정류장 이용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동사무소의 주출입구는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점형블록 설치, 유효거리 준수 여부 등 시설접근성의 항목 대부분은 80~90%의 비교적 높은 충족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출입구 부근의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각각 12.2%, 1.7%, 0.6%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건물 내부에서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는 경우는 17.7%에 그쳤다.
또한 민원자동발매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음성지원, 버튼방식에 대한 충족률은 11.3%에 그쳤으며 보조인력도 총 90곳 중 11곳에만 배치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민원자동발매기의 경우 지하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CD/ATM기기 등 민간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화기기에서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무소가 운영하는 민원자동발매기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차별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민원자동발매기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 서식을 점자자료(21%), 확대문서(3.3%), 보이스바코드(6%)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 필요한 용품(42.9%)을 제공하는 비율은 총 60.8%로 나타났다. 한편,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등)와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는 비율은 57.1%로 나타났는데, 이중 보청기 및 수화통역 제공은 각각 40.1%, 17.6%의 충족률을 보였다.
웹접근성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들을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50.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21.6%만이 만족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 동영상 및 음성자료를 자막, 원고, 수화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비율은 10.8%로 나타나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동사무소보다 10~20%정도 높은 충족률을 보였다. 그러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동사무소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시설의 매표소 및 관람석에 관한 모니터링은 지체장애인 가운데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율은 74%로 나타났지만, 매표소가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돼 있는 경우는 17.8%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장애인이 보조인력을 요구할 시 제공할 수 있는 곳은 52.4%로 절반 가까이 인적 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웹접근성에 대한 충족률도 7%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체육시설에서의 특이사항인 샤워실 및 탈의실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는 더 심각했다. 장애인이 신체 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고 있는 비율은 11.1%로 나타났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샤워용 접이식 의자가 설치(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된 비율 역시 11.1%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샤워기가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돼있는 비율은 30.6%로 나타났고 전체 36곳 가운데 단 1곳만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샤워실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영장에 지체장애인을 위해 입수편의를 위한 경사로,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을 설치한 비율은 44.8%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모니터링에 대한 총평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각 영역별 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