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개최

은행,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등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그쳐 장애인들이 실생활 하는 데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금융시설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29일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여의도 소재)에서 열린 결과 발표회에서 공개했다.

▲ 금융기관.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2.하부 공간 여유가 없는 ATM 3.음성지원단자(이어폰 구멍)가 막혀있다 4.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내부 공간
▲ 금융기관.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2.하부 공간 여유가 없는 ATM 3.음성지원단자(이어폰 구멍)가 막혀있다 4.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내부 공간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4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및 지역 대표 은행을 선정해 전국 10개 은행, 총 192개 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과 △자동화기기(ATM) 접근성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결과 시설 접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적·인적 서비스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주 출입구 턱을 2미터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한 충족률은 48%, 층간 이동 편의시설 설치 비율에 대한 충족률은 51%로 절반에 그쳤고, 건물 접근로 유효폭(1.2m) 확보 비율에 대한 충족률은 17%인 것으로 드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제한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기기(ATM)에 대한 모니터링은 ‘시설 접근성’부분과 ‘기능적 접근성’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ATM기 하부공간 확보 비율은 51%, LCD 패널의 적정 기울기 설치비율은 49%, ATM기 전면(30cm이내) 점형블록 설치 비율은 8%로 나타나 휠체어장애인 접근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 및 점자 제공 등에서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은행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점자보안카드 발급에 대한 충족률이 61%,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화상전화기 제공 비율은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등 제공 비율 14%,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뱅킹 사용 만족 비율은 8% 등으로 금융기관 모니터링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은 영역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버스정류장.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운행정보 관련 전자문자 및 음성정보 미제공 2.버스도착 실시간 안내가 높이 설치되어 있음 3.보도와 차도 사이 경사로 없음 4.시각장애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버스 노선안내도
▲ 버스정류장.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운행정보 관련 전자문자 및 음성정보 미제공 2.버스도착 실시간 안내가 높이 설치되어 있음 3.보도와 차도 사이 경사로 없음 4.시각장애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버스 노선안내도
▲버스정류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주요 교통 거점 및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등을 선별했다.

인권위가 전국 13개 지역 버스정류장 32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15cm이하인 버스정류장은 전체의 26.6%에 지나지 않았다. 휠체어의 출입이 가능한 곳은 68.1%, 회전이 가능한 곳은 51.2%에 머물렀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이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21.9%에 지나지 않았으며, 점자블록이 설치되었어도 블록이 마모되었거나 훼손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 운행 정보 안내판의 13.4%만이 확대문자나 점자ㆍ음성안내 서비스를 갖추고 있었고,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바닥에서 1.5m 이하 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한 정류장은 절반을 약간 넘는 56.3%로 집계됐으며, 저상버스 정보를 명기하는 안내기기도 48.6%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버스 탑승시 휠체어 이용이 쉽도록 보도 턱 높이가 15cm 이하로 조성된 정류장은 26.6%에 그쳐 장애인들의 버스정류장 이용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왼쪽 위부터 1.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대기공간 부족 2.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미부착 3.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자동발매기 4. 확대경 및 화상전화기
▲ 공공기관. 왼쪽 위부터 1.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대기공간 부족 2.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미부착 3.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자동발매기 4. 확대경 및 화상전화기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 및 보장, 의무 이행 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대상기관으로 선정, 전국 13개 지역, 총 260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시설 접근성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공공기관 웹 접근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동사무소의 주출입구는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점형블록 설치, 유효거리 준수 여부 등 시설접근성의 항목 대부분은 80~90%의 비교적 높은 충족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출입구 부근의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각각 12.2%, 1.7%, 0.6%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건물 내부에서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는 경우는 17.7%에 그쳤다.

또한 민원자동발매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음성지원, 버튼방식에 대한 충족률은 11.3%에 그쳤으며 보조인력도 총 90곳 중 11곳에만 배치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민원자동발매기의 경우 지하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CD/ATM기기 등 민간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화기기에서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무소가 운영하는 민원자동발매기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차별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민원자동발매기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 서식을 점자자료(21%), 확대문서(3.3%), 보이스바코드(6%)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 필요한 용품(42.9%)을 제공하는 비율은 총 60.8%로 나타났다. 한편,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등)와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는 비율은 57.1%로 나타났는데, 이중 보청기 및 수화통역 제공은 각각 40.1%, 17.6%의 충족률을 보였다.

웹접근성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들을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50.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21.6%만이 만족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 동영상 및 음성자료를 자막, 원고, 수화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비율은 10.8%로 나타나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동사무소보다 10~20%정도 높은 충족률을 보였다. 그러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동사무소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체육시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1.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닿지 않는 샤워기 2.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매표소 3.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4.멀리 떨어져 있는 장애인용 관람석
▲ 문화체육시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1.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닿지 않는 샤워기 2.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매표소 3.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4.멀리 떨어져 있는 장애인용 관람석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84곳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4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문화예술시설의 매표소 및 관람석에 관한 모니터링은 지체장애인 가운데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율은 74%로 나타났지만, 매표소가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돼 있는 경우는 17.8%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장애인이 보조인력을 요구할 시 제공할 수 있는 곳은 52.4%로 절반 가까이 인적 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웹접근성에 대한 충족률도 7%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체육시설에서의 특이사항인 샤워실 및 탈의실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는 더 심각했다. 장애인이 신체 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고 있는 비율은 11.1%로 나타났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샤워용 접이식 의자가 설치(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된 비율 역시 11.1%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샤워기가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돼있는 비율은 30.6%로 나타났고 전체 36곳 가운데 단 1곳만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샤워실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영장에 지체장애인을 위해 입수편의를 위한 경사로,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을 설치한 비율은 44.8%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모니터링에 대한 총평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각 영역별 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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