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형량은 공청회 및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반영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지난 29일 특수성이 있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두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형량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및 11월 중순부터 벌이고 있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기존 성범죄 유형(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영화 ‘도가니’가 국민들의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원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폭력범죄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부 송치의 선택 문제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소설 ‘도가니’의 지은이인 공지영을 비롯해 박영식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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