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2012년에도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구청 및 주민센터에 선발·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장애인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여러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적재적소의 행정기관에 배치해 직접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행정업무를 보조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에 대한 자립 의지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2012년에도 36명의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모집하기 위해 전주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등록 장애인으로 만 18세이상 보조인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장애인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행정도우미로 참여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참여 신청 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월~목, 1일 8시간 근무(09:00~18:00) 조건이며, 참여자의 월 78만 원 정도의 보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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