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나는 꼼수다>로 유명한 팟캐스트 서비스, 인터넷 온라인 광고 등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심의정보팀’ 신설을 위한 직제규칙 개정안을 여당추천 위원 6인의 표결처리했다.

이로써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문제가 될만한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면 이에 대해 일차적인 삭제 권고를 한 뒤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정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통심의위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이 나와 “새롭게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해 왔던 것.”이라며 “SNS가 사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공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다.”며 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순화 실장은 “심의범위에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나는 꼼수다’같은 팟캐스트와 인터넷 광고·애플리케이션(앱)·SNS 등 모든 정보가 심의대상.”이라고 밝힌 뒤 “논란이 되는 게 정치적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정보와 범죄, 청소년 유해정보들만 심의가능하기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부 비판여론 잠재우기로 이용될 소지는 없다."는 것.

그러나 방통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심의키로 한 가운데 트위터 등 SNS 상에서 날선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진중권 평론가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통위는 심의 위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1%미만이다. 그 수치로 전담팀을 꾸릴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평론가는 “지난번 광우병 촛불사건 때 농림부장관이 MBC ‘피디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국정원에서 박원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그분들은 벌금 몇 백만 원이 아니라 파급력을 겁내기 때문에 고소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는 꼼수다’의 경우에도 굉장히 겁들을 내고 있지 않느냐. 나꼼수 구성원 몇 명을 고소해서 그 사람들에게 200만 원, 300만 원 벌금 받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외수 트위터
▲ ⓒ이외수 트위터
소설가 이외수는 2일 트위터를 통해 “SNS를 한글 자판으로 바꾸면 ‘눈’이 됩니다.”라며 “이제 그대의 눈은 심의를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명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독재적 만행을 자행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용납하실 건가요. 반드시 투표로 응징토록 합시다.”라고 글을 올렸다.

영화감독 여균동도 이날 트위터에 “나의 트윗을 누군가가 감시 심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적었다. 그는 “나의 트윗이 정치적이든 개그스럽든 저질스럽든 철학적이든 그건 너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트윗 생태계 내에서의 숨소리일 뿐, 숨 막히는 짓거리하지 마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SNS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 모든 정보를 다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표적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기관이 상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 내용을 보고 심의하는 기구를 가진 국가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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