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사협, ‘2040 사회복지사 간담회’ 개최

복지주무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현장 사회복지사의 간·직접적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은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20~40대 사회복지사 의견을 청취하는 ‘2040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지난 7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사협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권덕철 국장, 복지정책과 임인택 과장, 복지정책과 윤태기 사무관 등이 참석해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요구 ▲새로운 정책수요 의견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시 느끼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장의) 어려운 환경 사정 알고 있다. (그동안) 소통을 강조하긴 하는데 소통하기 위해 모이면 ‘소통이 안 되는구나’를 확인하게 된다. 오늘은 자신의 입장만 늘어놓는 자리보다 ‘역지사지’를 생각하고, 일선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현실을 과감 없이 알려줬으면 한다. 잘 새겨듣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예가노인전문요양원 임재경 원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불친절을 꼬집었다.

임 원장은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태도는 사명감이 없어, 지방 대다수의 요양원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 내놓는다 해도 지방 공무원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법인을 운영하는 기본법에 대한 교육이나 친절 교육뿐만 아니라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는 문제도 있다. 사회복지직 종사자는 많은 교육을 받고, 연구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그런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사협 박용오 사무총장도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지 않나’는 의견이 가끔 나온다.”고 동의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조수원 부장은 사회복지공제회 설립과 사회복지사 급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 부장은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30억 원을 출연하도록 했는데, 법에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드머니를 출연하지 못하도록 역행하는 현상이 있다.”며 “과학기술인공제회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시작했다. 초기자금이 안정돼야 한다. 다른 곳은 전통이 있어 안정되지만, 사회복지공제회는 시드머니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려면 실현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신경 써 300억~500억 원 정도 시드머니 받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기준은 기준이 없다.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어디가면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동일 급여체계를 도입하자는 준비가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적 수준 편차를 줄여 사회복지사가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자치단체와 위탁계약으로 인한 문제점 ▲훈·포상제도 마련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정례적 간담회 1년에 1~2차례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국장은 “복지제도는 어느 순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공제회도 마찬가지다.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항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운영비라도 확보하자 해서 상임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급여 문제가 지역 형편에 따라 다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자체에서도 국가 환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니엘직업재활원 지승현 원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건을 ‘우선구매제도’가 있어 공공기관에서 1%를 구매해야 한다. 이 제도 아니면 거의 판매를 못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약해지고 있다. 친환경, 연계 고용, 조달등록 등 법적 문제가 많아 계약을 맺으려도 맺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직업재활원’이 바로 ‘사회적 기업’ 아닌가.”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도 장애인 외 노인, 여성, 미취업자의 고용도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가 출근 해봐야 할 일 없어서 앉아있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 카트리지 만드는 직업재활원 제품을 사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이다. 하지만 군대에서 쌀케이크를 사주듯, 판매할 곳을 맺어만 주면 수익이 발생해 여성, 노인 등의 고용이 가능하다. 취업, 재생산 등을 생각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안 나온다. 같이 찾아가자.”고 말했다.

신륵노인복지센터 김소라 사회복지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박승찬 과장,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민화 팀장 등은 “업무 외 해야 하는 서류작성 보다 사례관리에 더 집중하는 현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보건복지부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우리나라 평가횟수가 너무 획일적.”이라며 “정부와 현장의 공동 노력과 신뢰가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지금보다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이욱재 사회복지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복지사도 어렵다고 말하는데 대상자는 오죽하겠나.”라며 “신청하는 법을 모른다고 하면 동 주민센터로 안내하는데, 그 곳에서 모른다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작 구청이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교육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든다.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있어도 시스템이 너무 어렵다.”며 “취지도 좋고 매뉴얼도 잘 갖추어 있지만, 공무원 교육이나 어려운 시스템 개선이 필요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나온 이야기는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며 “해결이 어렵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지만, 같이 해결해 보자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현재는 사회복지사도 많아지고 복지수준도 많이 올랐다. 이런 모임을 자주 가져 서로의 문제를 제시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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