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계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 지난 10월 28일부터 200개 장애인생활시설(미신고시설 1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개 등)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충북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김칫독에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생활인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충북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김칫독에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생활인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155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조사보고서가 도착한 104건에서는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발견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 2건, 체벌 의심사례 7건(손들기 손바닥 때리기, 밥 주지 않기 등) ▲수치심 유발사례 2건(남성장애인의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을 여성 종사자 또는 봉사자 수행)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5건(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구더기가 있는 김치 독 등) 등이 발견됐다.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는 해당 시·도에서 형사고발·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용 장애인 간 성희롱 의심사례에 대해 복지부는 현장에서 해당 시설장에게 성희롱 우려대상자에 대해 관찰·주의를 요청했으며, 학대·체벌 등 인권침해 사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시설장 교체, 해당 종사자 배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대책을 내 놨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 구축 △생활시설이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상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 확대 유도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 추진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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