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성폭력방지보완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성폭력방지보완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도가니’ 상영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 등 각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런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터 회의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책 방안은 크게 ▲광주 인화학교·인화원 처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확대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 ▲사회복지 법인·시설 투명성 확보 방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섯 분야별 과제로 나뉘어 있다.

복지부는 먼저 인화학교를 폐교 조치하고 그에 따른 재학생 보호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가정서 통학 가능한 학생 15명의 경우 인근 학교 특수학급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인화원 거주 학생 7명은 학부모 등의 희망에 따라 타 지역 청각장애 특수학교나 시설로 이동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사건과 관련된 교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시키고 해당 법인과 3개 산하시설도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항목서 제외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가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해 가해자의 교단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 범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했다.

또 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없애고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친고죄’ 항목에서도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현재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토록 했으며, 성폭력 범죄의 대상이 장애인일 때는 단 1회 범죄만으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가해학생은 일반학생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 적용을 위한 학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조사 시 장애인 진술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화통역사 등 장애인 전문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 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 종사자 또한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교과부가 운영하는 ‘Wee센터’의 상담 전문 인력을 학교 및 시설의 상담·치료 프로그램과 연계·운영함으로써 피해자 상담·치료·보호 기능에 내실화를 꾀했다.

◆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위한 전문 인력 대폭 증원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상설 모니터단도 운영하며, 일반 학생과 교원, 성폭행사범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교육이 확대 또는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8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60명의 교원이 배치돼 있는 것이 2012년에는 88명(전문직 33명, 교원 55명)의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된 348명으로 증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범죄 대처요령 등이 담긴 핸드북을 제작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시설 내 폭행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의무화되고 전국 16개 시ㆍ도에 인권전문가와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설치해 상호 연계 운영을 통한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 현황, 예·결산 및 후원금 내역, 위생상태, 운영 프로그램 등의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6일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해 장애체험 활성화와 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할 것이며,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기획 프로그램 방송과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표하는 종합대책 외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후속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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