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인천지방경찰청, 장애인단체, 민간인권활동가, 성폭력상담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11개 장애인생활시설(미신고시설 3개, 개인운영신고시설 3개, 법인운영시설 5개)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시설장애인간의 성희롱 사례가 1건 발견돼 즉시 숙소 이동배치 조치했으며, 시설 장애인이 학교재학 재가장애인에게 폭행을 가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1건 발견됐다.

또한 시설종사자의 부적절한 언어 및 체벌 행위(손들고 서있기, 손바닥 때리기, 간식중지)는 4건으로 나타났고, 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을 여성 종사자 수행한 수치심 유발사례가 2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미신고 시설의 강제적인 예배활동, 눈을 누르는 등의 체벌, 외출통제, 성폭력 우려 등도 발견됐으며, 계단창문과 옥상 안전장치 소홀, 안전바·응급벨 부족 등 개인운영시설 안전조치 미흡도 2건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에서 확인 조치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다. 동구소재 미신고 시설은 시설입소자 5인에 대해 타시설로의 전원 및 귀가 조치해 지난 2일 폐쇄 조치를 완료했고, 부평구 소재 미신고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조치 및 법정 전환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조사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번달 안에 완료할 계획이며, 시설종사자의 체벌 등 인권침해 사례는 해당 군구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와 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장애인성폭력방지보완대책’을 토대로 향후 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설치,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 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 실시할 예정이라고.

아울러 현재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 등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제한 없는 바,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또한 생활시설이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외부 인력과의 접촉을 통해 소통을 유도하기로 하고, 인천시 내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역 행사 등에 시설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로 했으며,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설 종사자에 인권상담 방법 및 침해사례 발생시 조치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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