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 6일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중에는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된 조항으로 선거권행사의 보장(제6조), 부재자신고(제38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62조), 선거공보(제65조), 방송광고(제70조), 장애인생활시설안의 기표소(제149조)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 아닌 선언적 권고 조항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은 권고조항들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투표소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투표참여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투표소 설치를 1층으로 제한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투표소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하나 지상2층 이상에 투표소가 설치돼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거나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당시에도 이러한 사례가 속출해 다수의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으나,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선거공보 제작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 제작과 선거방송 시 자막·수화 방송을 의무화해 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인 251만 명이며, 장애인가구원 수는 700만 명을 넘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장애인의 정치적 의사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소남·정옥임·정병국·원희목·유기준·박준선·송영선·김호연·이명규·신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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