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AP 이해당사자회의 개최...APDF 한국대표단, “선언적 외교문서 되될 수 있다.” 지적

2012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UNESCAP(유엔에스캅,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인 ‘아태 장애인 새로운 10년(2013~2022)’의 이행 전략(이하 인천전략) 초안이 공개됐다.

UNESCAP 주최로 지난 14~1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UNESCAP 이해당사자간회의’에서 작성된 인천전략 초안은, 장애인의 빈곤감소와 정치참여결정 등 10대 목표와 22개의 세부목표, 35개의 성과측정지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종결과 새로운 10년을 선포하고 이를 주도함에 따라 ‘2012 APDF (아태장애포럼, Asia Pacific Disability Forum) :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이행 위한 UN 민간파트너)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이하 APDF한국조직위)’를 비롯해 한국장애인연맹 등이 참석해 인천전략 초안 수립과정에 다양한 입장을 전달했다.

▲ 인천전략수립을 위한 UNESCAP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장애NGO 대표들이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실현'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APDF한국조직위
▲ 인천전략수립을 위한 UNESCAP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장애NGO 대표들이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실현'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APDF한국조직위
APDF한국조직위 측은 “아태지역의 경제·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UNESCAP이 각국 정부가 책임지고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예상되는 바였다.”며 “두 차례 아태장애인 10년을 평가하는 데 제대로 된 기준점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모든 목표에 따른 측정 가능한 지수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진일보한 것임은 틀림없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신적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유형과 지역적, 하부 지역적 시민사회 NGO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반면 “UNESCAP이 18개월 준비해온 초안이지만 아태지역 장애인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였다.”며 “특히 지난 2차 아태10년의 행동 전략인 ‘비와코새천년행동계획’의 7가지 우선전략과 비교할 때, 인천전략의 재난관리(목표 7), 권리협약비준과 국내법과의 조율(목표 9), 그리고 국제협력(목표 10)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가 증가를 목표하고는 있지만, 선택의정서는 이날 회의에서도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는 결국 선택의정서에 침묵하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UNESCAP 스스로 면죄부를 준 꼴인 셈.”이라며 “인천전략 초안을 최소한의 정책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부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 없는 선언적 외교문서’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계를 꼬집었다.

APDF한국조직위는 “인천전략이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이후 지역 내 장애인의들의 실질적인 권리실현을 견인하는 ‘강제적, 구체적 문서’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것은 전 세계 10억 장애인의 공동과제인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빈곤감소를 해결하는 첫 실천이기 때문.”이라고 정의했다.

APDF한국조직위는 회의 기간 동안 ▲핵심원칙 등에 각 국가별 전체 예산에 ‘장애인지예산’의 반영과 국제적 기준의 장애인지예산 개념의 도입 ▲세부 목표에 WHO의 장애인구비율을 고려한 약15%의 예산달성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등에 있어서 ‘1인당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목표와 관련해 2달러 이하의 국제빈곤선을 각 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상대적 지표로 정함 ▲‘사회보호강화’에 자립생활을 별도의 목표로 수립할 것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목표를 선택의정서까지 확대할 것 등이 인천전략 전략에 반영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UNESCAP 회의를 주관한 사회개발국 난다 국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로널더 맥컬럼 UNCRPD위원장(사진 가운데)과  APDF한국조직위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PDF한국조직위
▲ UNESCAP 회의를 주관한 사회개발국 난다 국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로널더 맥컬럼 UNCRPD위원장(사진 가운데)과 APDF한국조직위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PDF한국조직위
한편 인천전략 전략 초안은 내년 3월 14~16일 열리는 아태지역 각 정부와 15개 시민사회 대표가 모인 회의에서 최종 수정작업을 거친 후 10월 29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UNESCAP 정부간 고위급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APDF한국조직위는 “시민사회대표에 지역적 차원의 RI와 APDF, 하위지역의 PDF(태평양장애포럼)·SADF(남아시아장애포럼)·WBDF(세계청각장애인연맹)·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 등의 국제NGO가 포함됨에 따라 이 단체들을 통해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에스캅 회원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낼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인천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 장애계와 논의를 통해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아태 장애인 새로운 10년(2013~2022) 이행 전략 초안이다.

인천전략 목표 세부목표 Incheon Goals and Targets (INGOTS)
 
인천전략은 10개의상호연계된목표와세부목표로구성되어있다.
 
목표세부목표의달성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로설정한다.
 
목표  1: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Reduce poverty and enhance employment prospects
 
새로운 10년은 장애인과 장애가족의 빈곤율 감소에 있어서 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야 한다. 대다수의 장애인은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빈곤율이 높다. 빈곤감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과 그 일자리를 지속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 훈련 및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융통성 있고 통합적인 노동시장이 요구되는 바이다. 장애인의 빈곤감소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통합적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목표 1-1.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하루 1인당 $2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세부목표1-2. 2013년부터 2022녀까지취업인구장애인간의고용율격차를절반으로줄인다.
 
세부목표1-3.직업훈련기타고용지원사업에서의장애인의참가율을높인다.
 
목표 1: 성과측정지표
1.1.     하루 $2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
 
1.2.     공공영역 및 사기업에서의 장애인 취업비율
 
1.3.  직업훈련 및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비율
 
 
목표 2: 정치참여 증진 의사결정권 강화 
Promote participation in political processes and in decision making
 
새로운 10년에는정치의사결정체계에있어서여성장애인을포함한장애인의참여율을높여야한다. 장애인의투표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그게합당한지원방안장애인의역량강화가필요하다. 새로운 10년은소외계층을위한장애관련법률, 정책, 사업에집중할있는기회이다.
 
세부목표2-1: 2022년까지여성장애인을포함한장애인들이결정권기구에서의대표성이보장되도록한다.
 
세부목표 2-2:장애인의정치참여를증진시키기위해적절한지원방안을제공한다.
 
목표 2: 성과측정지표
2.1. 국회에서의장애인의비율
 
2.2. 장애관련결정권기구에서의장애인의대표성
 
2.3.   장애관련결정권기구에서의여성장애인의비율
 
2.4.  장애인의접근성이보장되는투표소의비율
 
 
목표 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접근성 증진 Enhance acces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public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통합사회에서의장애인권리실현을위한일차적인조건은접근성을보장하는것이다. 따라서접근성은물리적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분야에필요불가결하다. 유니버설디자인에기반한접근성은장애인뿐만아니라모두를위한안정성, 명확성, 편리성을증진시킨다. 장애인의경우에, 적절한보조기기는접근성확보에 결정적이다.
 
세부목표 3-1: 2022년까지모든공공건물에접근성을보장하며, 이는목적을위해훈련된장애인당사자들에의해점검을실시한다.
 
세부목표 3-2:대중교통정보통신서비스의접근성을증진시킨다.
 
세부목표 3-3: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기기가필요하나지원받지못한장애인의수를절반으로줄인다.
 
목표 3: 성과측정지표
3.1.       장애접근성이인증된신규공공건물의비율
 
3.2.       접근성이보장된대중교통수단의비율
 
3.3.       유니버셜기준에따라접근성이보장된신규/리모델링한공항기차역
 
3.4.       보조기기가지원되는장애인의비율
 
3.5.       공공방송의뉴스프로그램에서자막수화통역제공
 
3.6.       국제정보통신기준에부합되는접근성이보장된정부홈페이지의비율 
 
 
목표 4: 사회보호강화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아태지역개발도상국에서의사회보호는정규적고용계약이성립된자에게만제공되어대다수의사람들에게는충분하게지원되지않고있다. 때문에의료보건기본소득보장에초점을맞춘사회보장폭을넓혀야한다. 또한보통장애인들은장애로인해높은보험료와의료보험을부담하고있다. 또한정신장애, 중복장애, 중증장애, 지적장애인들의지역사회내에서의생활과지원을위한서비스가부족하다.  
 
세부목표 4-1: 2022년까지기본의료보건소득보장을지원한다.
 
세부목표 4-2:정신장애, 중복장애, 중증장애인들이지역사회생활할있도록관련사업을시행한다.
 
목표 4: 성과측정지표
4.1. 장애수당을받는인구의비율
 
4.2. 1인당지원되는연평균장애수당
 
 
1.3   저렴한의료재활을제공받을있는장애인의비율
 
4.4.       지역사회정신장애, 중복장애, 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는프로그램
 
 
목표 5: 장애아동 교육증진 조기개입 확대 
Expand early intervention and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아태지역에서장애는연령대, 특히아동에게영향을미친다.  아동기에발생하는장애의대다수는예방이가능하다. 시기적절한조기발견적절한지원은장애아동들에게새로운가망성을열어줄있다. 새로운 10년에는교육아동에게보다나은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프로그램전반장애아동통합이한층강조되어야한다.
 
 
세부목표 5-1:장애아동유아들을사전에발견하고그들에게시기적절한재활기타서비스지원을제공할있는시스템을개발한다.
 
세부목표 5-2: 2013년부터 2022년까지비장애인장애아동간의초등중등교육재학율의격차를절반으로줄인다.
 
목표 5: 성과측정지표
5.1.       유아기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장애아동의비율
 
5.2.       장애여아장애남아의초등교육재학율
 
5.3.       장애여아장애남아의중등교육재학율
 
5.4.       장애아동의교육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훈련된교사의비율  
 
 
 
 
 
 
목표 6: 양성평등 여성 역량강화 (empowerment)  
 
장애여성여아들은장애와여성으로써의이중차별을받고있다.
이로인해사회보호프로그램, 자아개발사회적지위향상의기회에서소외된다. 또한여성을주요대상자로하는성과생식에관한건강의료서비스도장애인들을위한양식쉽게풀어쓴언어를쓰고있는경우가드물다. 한평생장애여성과여아들은다양한폭력의희생자가가능성이높다.
 
세부목표 6-1:여성장애인의균등한고용의기회를위해적절한조치사항을보장한다
 
세부목표6-2: 2022년까지장애여성과여아들의성과생식에관한권리를보장한다
 
세부목표 6-3:폭력성적폭력로부터장애여성과여아들을보호하기위한적절한사업을지원한다.
 
목표 6: 성과측정지표
6.1.       장애여성의고용률
 
6.2.        장애남성의고용률
 
6.3.       장애여성의피임약보급율
 
6.4.       장애여성여아들에대한일반폭력성적폭력의감소를위한프로그램
 
 
목표7: 재난관리에서의 장애관점 통합
Include disability perspectives in disaster preparedness and management.
 
아태지역은재난으로인해피해가가장극심한지역이다. 장애인기타소외계층은재난관리정책, 계획등에서소외됨에따라사망, 부상이차적인장애의위험이높다. 또한주로재난상황공영방송은장애인이접근가능하지않은언어와형식으로구성되며, 재난대피시설, 임시보호소, 비상구등은장애인에게접근가능하지않는경우가많다. 재난관리사업에있어서모두를위한안정과접근성이보장되기위해서는장애관점이포함되어야만한다
 
 
세부목표 7-1: 대피에서부터정착까지의과정을담은장애통합적재난대비/관리계획을수립하고매뉴얼을제작한다.
 
세부목표 7-2:재난관리대피장애인에게적절한서비스지원을위한법률, 정책계획을시행한다.
 
목표 7: 성과측정지표
7.1.       장애관점이포함된공공건물의긴급대피계획비율  
 
7.2.          다양한장애를가진사람들이접근가능한임시보호소재난대피소의비율.
 
 
목표 8: 장애통계 개선
Improve disability data
 
아태지역장애통계취합을위해사용되는장애장애인대한개념정의는매우다양하다. 대다수의경우정보취합을위해사용되는방법또한적절치않다. 이로인해국가간의통계비교분석은신뢰성이떨어진다. 대다수의국가들은설문조사인구조사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기반을장애관련질문항목들을사용하지않고있다. 정확한장애통계취합의한계로인하여객관적증거에기반한정책수립이어렵다. 이로인해장애인의비율이실제보다측정되는경우가있다. 장애인은통계에포함되지않음으로써마치존재하지않는것처럼소외되고있다. 새로운 10년은  비교분석이가능한장애통계를시간을두고, 영역을망라하여확보할기회이다.
 
세부목표 8-1: 2022년까지국제적으로통용가능한장애통계를취합배포한다.  
 
목표 8: 성과측정지표
8.1.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주요 6개의질문항목에따른장애출현율
 
8.2.               하위그룹별장애출현율
 
 
목표 9: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확대 국가법률과의 조율
Accelerate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rmoniz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with the Convention.
 
장애인권리협약은장애인의권리실현을위한최초의종합적장애관련국제적차원의법적도구이며장애인을수혜자가아닌권리를보유하고있는자로서명시한다. ESCAP지역은권리협약의추진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 국제적차원에서는 106개국이비준했으며, 153개국이서명을했다. 2011 11 17기준으로아태지역내에서는 35개국이서명을했으며, 21개국이비준을했다. 세계적으로다른 4개의지역에비해아태지역이장애인권리협약의비준율이가장낮다. 새로운 10년에는이와같은기록을개선해야한다.
 
세부목표 9-1: 새로운 10년의중간시점인 2017년까지 10이상의아태지역국가들이장애인권리협약을비준할것과새로운 10년의끝인 2022년에는추가적으로 10개의아태지역국가들이권리협약을비준하도록한다.
 
세부목표 9-2:장애인의권리보호를위해국가장애인차별금지법률을제정한다.
 
 
 
 
목표 9: 성과측정지표
9.1.       2017년까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수 및 2022년까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수
 
9.2.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적 장애인차별법률
 
목표 10: 국제적, 지역적 협력강화
Advance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두 차례의 아태장애10년의 경험을 통해 모범사례공유 및 혁신적인 해결방안 도입을 위한 지역간, 지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태지역 내 국제협력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며ESCAP 지역 로드맵에 제시된 지역적 성과 평가틀에 따른다.
 
세부목표10-1:인천전략의이행을위해아태지역다자간후원기금(multi-donor trust fund)지원한다.
 
세부목표10-2:아태지역개발협력기관들의정책사업에있어서의장애적관점을강화한다.
 
목표 10: 성과측정지표
10.1.           인천전략목표달성을위해정부기타후원처로부터받는연간후원금액
 
10.2.           인천전략목표달성을위해아태지역기금의후원자
 
10.3.           아태지역장애통합적관점이포함된정책, 실행계획등을보유한개발협력기관
 
10.4.           장애관점이포함된개발에배분된재정자원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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