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공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26일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함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돼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번에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계단체·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다.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 원, 전동스쿠터 141~252만 원이다.

건강보험에서는 구입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며, 최대 지원액은 전동휠체어 167만2,000원, 전동스쿠터는 113만6,000원이다.

이밖에도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해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1일 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등록제품 및 고시 가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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