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도 주요 사회복지제도 안내 발표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편의제공 기관 확대 등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 차상위이하 가구 장애아동에게만 지원됐다. 지원 금액은 매달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에서 0~2세 20만 원, 3세 이상 10만 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11일부터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관람석, 무대단상 등에 휠체어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도 배치해야 하며, 인구 30만~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도 경사로·승강기·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내년 5월 12일부터는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변환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강화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2012년 7월부터 완전틀니,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 돼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되며,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도 10만 원 오른 50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 돼,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종(DTaP-IPV, Tdap 추가)으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고전적 페틸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요소회로 대사장애 등 7개 질환)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 원), 저단백 햇반(월 14만 원)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

그밖에도 4월 8일에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 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하며, 의료기관·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된다.

또한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가 시행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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