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헌법재판소가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뒤 내리는 결정중의 하나인 ‘한정위헌’이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즉, 법조항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SNS를 규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인 것.

이는 지난해 3월 당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으며,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트위터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됐다.

헌재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며 “그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다.”, “규제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는데, 다행이다.”라는 게 대부분이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헌재의 이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 기쁠 수 있다는 거. 헌재가 오랜만에 지당한 말씀을 하셨다. 인터넷, SNS를 이용해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마저 억지로 막으려고 했던 선관위가 무리였다.”라며 “다른 나라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짓이었는데, 늦게나마 헌재가 바른 결정을 해서 다행.”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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