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금액 지원

전라남도는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보행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사회 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올해부터 보행보조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은 지난해 ‘전남도노인에대한보행보조차지원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올해 3억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 노인 2,560명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게 된다.

보행보조차 지원 대상은 전남 거주 장기요양등급외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및 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보행보조차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 받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보행보조차 구입금액의 90%, 차상위계층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금액은 20만 원으로, 5년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 이준수 노인장애인과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발병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권이 보장돼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직접 노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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