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료 등 확인 결과 보호중지 333가구, 급여감소 2,651가구로 확인
제주시, 복지급여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후 탈락자에 소명기회부여

제주시가 보건복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등 복지급여수급자 확인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달 초 복지급여대상자에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는 8,050가구에 대한 자료가 접수됐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2.2%가 소득·재산 변동이 있어 확인조사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제주시가 확인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확인조사 대상사업은 공적자료 수신으로 자료가 변동되는 9개의 복지사업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5,194건, 기초노령연금 563건, 장애인연금 99건, 한부모 517건, 영·유아 관련사업 865건, 차상위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지원사업 812건 등 총 8,050건이며, 확인조사대상자는 급여를 받는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부문은 제주시 전체 수급자 8,346가구 중 5,194가구로 62.2%가 소득·재산변동이 있어 확인조사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소득변동자료 대상자와 상담과 공적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18일 현재 ▲보호중지 333가구 ▲급여감소 2,651가구 ▲급여증가 845가구 ▲변동 없음 833가구로 확인됐다. 남은 532가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 요청생성기관의 오류자료나 시차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급자에게 소명기회 시간을 충분히 줘 정당한 사실이 확인 될 시는 소명자료를 최대한 반영 구제해줄 계획.”이라며 “이번 소득·재산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국세청의 일용소득, 부동산, 금융정보 등이 일괄 내려옴에 따라 그동안 신고 되지 않았던 소득 재산이 추가 확인돼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 및 급여 변동자가 의외로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보호중지대상자와 급여감소자에 대해 재차 상담과 소명기회를 주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구제 할 방침이다.

소명확인 문의 및 제출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담당(064-728-2461~2468)에게 하면 된다.

한편, 아직 공적자료를 반영하지 못한 나머지 8개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확인조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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