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장애인 및 1,000cc 미만 경차 전용주차구역 인지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실시되는 공영주차장은 총 319개소(시 23개소, 구·군 296개소)로, 장애인 및 경차 전용주차면 내부뿐만 아니라 앞쪽에도 표시를 병행해 표시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차면의 내부에만 경차 또는 장애인 표시가 돼, 주차된 차량이 해당 표시를 가릴 경우 일반 주차구역과 전용구역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 정작 이용해야 할 장애인과 경차 운전자들은 전용주차구역을 찾지 못하거나 헤매는 등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높았다.

이에 울산시는 이러한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제규정이 없는 민간주차장에도 홍보와 권고를 통해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 및 경차 전용주차구역 사업은 지난 해 시, 구·군 청사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시 주차장 61면(장애인 22, 경차 39), 남구 20면, 동구 30면, 울주군 16면 등 총 127면에 표시작업을 완료해 시범실시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얌체 주차 운전자들에게 선진주차 의식과 함께 배려심을 일깨우려는 경고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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