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지난 1일부터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일부터 5세 누리과정을 도입,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만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며,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0~2세 보육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학비 신청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5세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 원이 지원된다. 만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지난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만3·4세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내하겠다.”며 “만 3·4세에 대해서는2013년부터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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