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 등 보조기구 총 12종류, 품목별로 2만 원~150만원까지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체·뇌병변·심장·시각·청각장애인 대상
1/4분기 접수 오는 17까지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보조기구 중 주요 인기품목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기립보조기구 등의 지원액을 각각 35만 원, 150만 원까지 인상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분기별로 신청받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보조기구 지원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마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이상 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이다.

구체적 지원 품목으로는 ▲지체·뇌병변·심장장애 1~2급 대상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지체·뇌병변장애 1~2급 대상 자세보조용구·보행기·기립보조기구 ▲시각장애인 대상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음성시계·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청각장애인 대상 휴대용 무선신호기·진동시계·음성증폭기 등 12 종류다.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해 품목별 최대 지원 한도액 2만 원~150만 원 내에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주요 인기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성탁상시계, 진동시계 순으로 전체 교부건수 중 각각 43%, 13%,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올해에는 인기품목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의 지원 한도액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했고, 고가의 장애인보조기구인 자세보조용구 및 기립보조기구 지원 한도액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오는 17까지 신청할 경우 1/4분기 중 보조기구가 지원되며,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청에서 소득 및 장애유형 등 자격 유무 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장애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교부받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및 지난해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품목의 교부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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