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는 공공근로 할 수 없다는 점 납득 못 해… 수급비마저 장기입원으로 반값 뚝

밀양시청에서 상담을 받던 장애인이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밀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10분께 지체장애 3급인 이 모(56·밀양시 가곡동) 씨가 밀양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던 중 미리 준비한 음료수 병에 넣어온 살충제를 음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7시 40분 경 숨졌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이씨는 왼쪽 손가락 4개 절단과 골반·척추 뼈를 인공 뼈로 이식해 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 1월부터 창원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의료급여 연장신청을 한 후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담당직원에게 “살기가 어려우니 공공근로 사업장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답답해하며 돌아갔다고.

그런데 오후 5시 반 경 다시 민원실을 찾아와 또 다시 공공근로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음독했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경찰에게 “이씨가 의료급여 연장을 위해 상담을 하던 중 시청 직원이 자신을 귀찮게 한다며 갑자기 농약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당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음료수 병에 든 농약 성분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웰페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찾아와 또 다시 공공근로에 대해 묻기에 ‘공공근로는 할 수 없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활사업으로 받는 급여와 생계비가 한꺼번에 나가지 못 하는데 이씨가 이를 이해하지 못 하고 언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일반주택에 월세로 홀로 살면서 한 달에 장기입원공제비 20만 원을 제외한 25만 원 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와 3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었다. 이씨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당 2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월 52만여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는 탈락되게 된다.

시청 관계자는 “이씨의 살려고 하는 의지는 강했으나, 알코올중독도 심했기 때문에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라며 “이씨에게 자활사업 비용과 기초생활수급비를 같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는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숨진 이씨에게는 서울에 사는 아들(32·서울시 도봉구)이 있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왕래가 없었고,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밀양으로 달려왔지만 시청 측에 별다른 항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청은 이씨의 아들이 일용 노동자로 장례 보조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기초수급자 장례 보조비 50만 원과 기타 30만 원 등 총 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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