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대표 기관의 정보 접근 강화 방안 등 마련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이 포함된 도서관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201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도서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지원 체제의 강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그동안 도서관의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확대해 설립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대표 기관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각종 도서관 및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보급·표준제정·품질보증 △서비스 기준·지침 제정 및 평가·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게 된다.

문화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먼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행할 구체적 사업 내용(역할), 조직 및 예산 확보 등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법에 명시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을 구체화해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문화부 직제(시행령)를 개정할 예정이며, 현재 장애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장애계, 문헌정보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문화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운영 등을 통해 지식정보 소외계층들이 겪고 있는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계의 오랜 바람이 반영되고, 나아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생발전’을 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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