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10대 공약 중 9개 공약 담아… “큰 정당과 정부 움직여내는 데 최선 다할 것”

▲ 통합진보당 유시민(가운데 왼쪽) 공동대표와 정책위원회 노항래 의장(가운데 오른쪽)이 장애인공약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통합진보당 유시민(가운데 왼쪽) 공동대표와 정책위원회 노항래 의장(가운데 오른쪽)이 장애인공약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정당 중 처음으로 장애인비례대표 10% 공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2장애인 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까지 진행할 예정이나, 공식적으로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2 총선을 앞두고 주류정당이 장애인비례대표 10% 공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22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총선연대 정책 공약화를 위한 정당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공약 5대 주제 19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는 ▲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5개년 계획 ▲장애인 가구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자가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지원 ▲전국 버스 50%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증차, 활동보조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전동보장구 무상임대제도 실시와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 적용 등을 담았다.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상향조정 및 중증장애인·여성장애인 할증제 도입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및 장애인고용 기업 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자격제한 폐지 및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여성기본법 제정 ▲정신장애인 지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 비준 ▲ 장애인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비례대표 장애인 10% 공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질적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 자격기준 적용 시 부양의무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과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 및 장애인연금을 최저임금의 1/4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건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보장’으로는 ▲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 및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진의 장애유형별 진료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지원체제를 통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 ▲장애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교육기회 보장 및 질 제고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등 정보접근 환경 마련 및 수화언어와 농문화지원법 제정 ▲영화관 이용환경 개선 및 소극장 등 문화공간 접근권 확대를 꼽았다.

통합진보당은 앞서 지난 13일 7대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민주통합당 보다 총선연대가 요구한 10대 공약 중 1개 더 많은 9개 공약을 반영해, 총선연대 참여단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이중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장애인비례대표 10% 공천이다.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회장은 “공천 심사 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장애인에 대해 가산점 20%와 15%를 각각 주고 있다. 통합진보당 역시 이러한 가산점이 존재하는지, 지역구에 출마하는 장애인후보자와 여성장애인후보자에게는 얼마만큼을 할당해줄 것인지 궁금하다.”며 장애인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의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노항래 의장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5%, 장애인 1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큰 정당에서의 1명과, 작은 정당에서의 1명의 무게는 다르다.”며 “가산점에 대한 부분은 통합진보당 정신에 기초해 3대표(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새진보통합연대)의 결정에 위임돼 있는 사항이다. 지역구에 출마할 때에는 ‘우선시’하겠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 박김영희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장애인비례대표의 경우 앞 번호로 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구 출마 시 단일화를 위한 내부경선에서 가산점 20%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약에 빠진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신중한 고민 필요”

반면, 총선연대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는 통합진보당 장애인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로서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노항래 의장은 “장애인위원회를 거쳐 꼭 공약에 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김영희 공동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 장애인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과연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산하로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공약에 담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장애인위원회는 인권위와 다른 차원으로 바라봐야할 것 같다.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부처에서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쉽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지만, 국민참여당 당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 받은 바 있다.”며 신중함을 기했다.

또 문화권 보장에 생활체육 등이 빠져 있는 점에 대해 노항래 의장은 “우선적으로 보편적 권리부터 의결을 제기하는 쪽으로 공약을 담았다.”고 설명했으며, 박김영희 공동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약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장애인기업·창업 등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공약은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민석 기획조정실장은 “17대 국회 때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당시 의원으로 활동 중이었던 유시민 공동대표였는데, 이번 공약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 중소기업청이 같은 사업을 반복하면서 낭비한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당시에는 어떠한 이유로 반대했을지도 모르나,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공감했다.

한국DPI 이영석 정책국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 비준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e) ‘생명보험가입 차별 금지’ 조항과 상충되는 상법 제732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진정한 문화권 보장은 단순히 장애인용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불편함이 없으며, 보고 싶은 영화를 앉고 싶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사결정권은 없어도 의결을 제기하고 실현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비록 세력은 미약하나 큰 정당과 정부를 움직여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통합진보당은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움직일 수 있는 소수.”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해 최종 공약 발표 때 가능한 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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