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지난 27일 통과

앞으로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를 가결했다.

장애인관람석을 규정한 현행 법령은 설치 장소를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만들어진 장애인 관람석은 대개 공연장의 맨 뒷자리나 맨 구석에 위치해 장애인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장애인의 공연장 등에 대한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해서라도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관내의 공연장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울시 이상호 의원은 “최근의 장애인 정책은 이동권·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 확보에서 더 나아가 문화에 대해 높아지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추세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의 법령은 오히려 장애인이 ‘관람하기 좋은 위치(Sweet Spot)’에서 관람할 권리를 배제했지만, 이번 조례는 최근의 장애인 문화권 확보를 위한 정책 변화에 부응하고자 제정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최적관람석 설치 예정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서울시 공연장 운영 현황 ⓒ이상호 의원실
▲ 서울시 공연장 운영 현황 ⓒ이상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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